[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북한의 김정일과 성관계를 갖고 정윤회 씨와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을 다음 카페와 게시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84회나 게재해 온 한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은 다음 카페 ‘19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 대표 김모(42)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를 졸업한 정보보안 전문가로 18대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인 개표조작이 있었다는 이유로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각급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150건이 넘는 형사고소를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다.

김 씨는 올 4월부터 지난 달까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 중 김정일과 성관계를 가지고 최태민, 정윤회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조회수 약 27만건)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한편 지난 3월에는 “네덜란드 순방 중 러시아 KGB에게 성폭행 당했다”(페이스북, 트위터) 등 총 84건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트위터에 “최태민때문에 박근혜가 박정희 살해 후 비자금 수첩과 금고 열쇠를 챙겼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가 사전에 계획한 학살극이고,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끌어서 승객들을 수장시켰다”(조회수 약 270만건)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같은 허위글을 게재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퇴진운동이 주목받지 못하자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기 위해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총 84건의 허위 글 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22건이며, 나머지 62건은 세월호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올 10월 사이버 공간에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게시됐다는 일반인의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피의자 김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게시 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며 일부 게시글은 조회수가 270만 건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