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집단 조직 및 전세사기 등 혐의 송치
5년여 간 빌라 수백채 매입해 보증금 680억 빼돌려
영업·중개·홍보팀 체계적 조직 갖추고 범행
부동산 등 약 414억원 상당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주택임대업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등 임차인 339명을 상대로 총 68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주택임대업체 대표 A씨와 총괄 관리자 B씨와 C씨를 범죄집단조직 및 전세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송치된 이들은 총 31명이다.
A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리베이트를 수취할 목적으로 컨설팅업자 B씨와 C씨를 영입해 깡통전세 빌라 등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주택임대업체를 지난 2016년 3월 설립했다. 그는 해당 업체에서 영업팀과 중개팀, 홍보팀 등을 두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채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와 함께 범행을 조직한 공인중개사들은 A씨가 보유한 전세 물건을 홍보하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모친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택들을 매입하고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과 경기,인천 등 빌라 수백 채를 매수하면서 임차인 339명으로부터 보증금 68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범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수 역할을 하는 매매 컨설팅 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하는 전세 컨설팅 업자 역할을 모두 도맡으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이 설립한 주택임대업체 속 영업팀을 통해 리베이트를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을 물색하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후 중개팀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설립, 영업팀에서 체결한 분양 계약을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로 부동산플랫폼에 홍보하고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홍보팀은 시중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A씨의 전세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 전화와 팩스 등으로 광고했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주택을 대상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동시진행은 매수대금이 없는 매수인이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이용하고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이 보증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개인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인가 등으로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이 외로 A씨 일당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 일당은 2019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위변제를 진행하면서 본인과 회사 등 명의로 신축 빌라 등을 매수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바지 명의자 D씨 명의로 임대사업을 등록, 주택을 33채 매수해 91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게 설정하여 건축주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 총 1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편취한 보증금 396억원 상당의 부동산 203채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예금채권, 차량 등 18억원 상당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보험 가입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임차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이용해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하고,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