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친어머니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3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2년 10월 전주시 효자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당시 57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살인 누명을 썼다. 악마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지켜봤을 뿐이다”라며 횡설수설했다.

김 씨는 2006년 한의원을 개업했다가 빚을 지고 폐업한 후 어머니와 자주 다퉈왔고 2010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수차례 차례 치료를 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뿐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뿐 상태가 더 심각한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심신미약 정도가 매우 중한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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