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선정해 22일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 복지, 교통, 행정 서비스 등 총 4개 분야 7건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주차요금 부과,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전입자 생활정보 모바일 서비스, 차량진출입로 점용요율 일원화, 자양유수지 구립어린이집ㆍ경로당 조성, 하수악취 저감시설 확대 설치, 광진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시행 등이다.
우선 새해부터 광진구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도 또는 견인조치 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고와 관계없이 부정주차 발견 시 계도 및 견인조치뿐 아니라 최소 72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구민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내년 3월 1일부터 광진구로 이사온 전입 주민에게 환영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광진구 생활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 ‘전입자 생활정보 모바일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달라지는 제도를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및 구 소식지 등에 게시해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새해에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구민과의 소통으로 구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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