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유죄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

[조민 인스타그램]
[조민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5일 “입학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제 잘못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성의 글을 올린 셈이다.

조민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평생 의사라는 미래만 그리며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간 근무했다”며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내려진 징역 4년의 판결을 언급하며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씨 SNS
조민씨 SNS

현재 조민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경솔한 처신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관련 활동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민씨는 국내 음원 사이트를 통해 ‘내 고양이(My Cat)’ 음원을 ‘미닝’이라는 활동명으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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