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주 15일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금리가 2%포인트가량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7~15%가량 지급되던 저축상품 금리가 5~13%로 낮아진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7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율 변경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금리 추세로 단위 농협, 수협 등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의 역마진이 확대되고 있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기준 이자율이 지난 2001년 이후 5.5%로 고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농ㆍ수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82%임을 고려하면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을 취급하는 단위 농협, 수협은 갈수록 역마진이 확대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도 올해 금융위 예산을 심사할 때 관련 상품 금리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오는 15일부터 5.5%로 고정된 현행 고정금리를 3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와 연동시켜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농어가 목돈마련 금리는 5~1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신규가중평균 금리 3.08%에 조합원 우대금리 0.3%와 특별 가산금리 1.5~9.6% 등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특별가산금리란 저소득 농ㆍ어민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연해 지원하는 특별우대금리다.

중도해지금리 역시 고정금리에서 3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와 연동해 다소 낮아진다. 그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2.5%, 1년 이상~만기 전까지 해지하면 3.5%의 이자율이 적용됐지만, 15일부터는 1년 미만 1.47%, 1년 이상~2년 미만 1.84%, 2년 이상~만기 전 2.21%의 이자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연 단위로 변경하고, 기준금리도 한국은행이 최근 고시한 상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신규가중 평균금리로 해 이자율 변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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