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즉각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헌재의 해산결정 통지가 도달하면 선관위는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 및 공고하고 관보에 게재를 의뢰한다. 헌재 정당 해산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해야 한다.(정당법 47조)
정책연구소 설립허가도 취소돼 진보정책연구원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5조)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입계좌 및 정치자금지출계좌를 압류한다. 중앙당 및 정책연구소의 거래금융기관에 압류문서를 통보하는 식이다. 정당은 보조금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에 12월 29일까지 보고하면 선관위 내역 확인 후 보조금을 반환받고 있다.
국고보조금 외 일반잔여재산은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에 따라 잔여재산 상세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내년 2월 19일까지 보고받아 ‘국고귀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귀속시 선관위는 독촉장을 발부해 독촉기한까지 미납시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는 정당법 4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헌재의 해산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과 정책연구소에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해 14일 이내 회계보고 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한 때에는 그 회계책임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해야한다. (정치자금법 40조 2항 1호)
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