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이후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검찰은 통진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게 되면 이정희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일반 당원 중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했던 당원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방안도논의 중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연말 현안과 내년 계획을 논의했다. 그 와중에 통진당 해산 이후 고발된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헌재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고 본만큼 이적단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이적단체의 구성·가입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만 보면 이적단체로 보이는데 형사적으로 입증 가능한지는 자세히 봐야 한다”며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확신이 들면 가입해 활동한 사람들로 수사 대상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일반 당원이라도 심각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가입행위 자체만으로 과거 공당이었던 정당의 당원을 처벌하게 되면 ‘공안몰이’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어 최종 판단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