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ㆍ특허청, 위법한 개인명의 특허 실태조사 및 환원조치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정부 연구개발(R&D)사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경제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특허성과도 기존의 건수 위주 양적 평가에서 활용도 중심의 질적 평가로 전환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3일 개최된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명의로 출원ㆍ등록하도록 돼있으나, 최근 개인명의로 출원ㆍ등록되는 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명의 특허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사적 유용의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R&D 사업평가 체계가 질적 성과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특허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질적 성과지표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현장에 보급돼 있는 특허 질적 지표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활용성도 떨어져 관련 기관들이 특허성과를 출원건수 위주의 양적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특허청은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 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정보를 개방ㆍ공유키 위해 특허성과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의 모든 특허성과에 대해 개인명의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결과를 소관 R&D 부처 및 전문기관 등에 통보하고 개별 건에 대한 적법성 확인 및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환원조치를 취한다.
또 2015년부터 수집되는 2014년 성과와 신규 출원되는 과제출처 기재 특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분기별 소관 R&D 부처 및 전문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며 ‘위법한 개인명의 출원자에 대한 정부 R&D 참여제한 기간 확대, 사업비 환수 규정 신설’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질 중심의 특허성과정보의 활용도 지원한다. R&D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특허 관점의 사업 개선방안 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패밀리 특허지수, 특허품질지수 등 다양한 질 중심의 특허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또 이번에 제시되는 특허성과 지표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부처별 특허성과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성과 지표 값 등 특허정보를 R&D 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개방, 공유키 위한 개방형 유통체계(Open-API)도 구축한다.
이밖에 특허성과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미래부와 특허청은 ‘정부 R&D 특허성과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 R&D 사업에서의 개인명의 특허 관리와 질 중심의 특허성과 관리를 적극 지원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이 위법한 개인명의 특허 근절을 통해 건전한 R&D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관리를 통해 정부 R&D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