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그룹 법안’으로 나누어 처리
치유센터 운영·행정소송 지원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 36건을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 학폭 논란이 거세지자 법적 제도개선에 여야가 팔을 걷어붙이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총 51건의 학폭예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36건의 개정안을 대안반영하며 폐기했다. 36건의 개정안 내용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모아서 위원회 차원의 대안법안으로 묶은 것이다. 여야는 해당 대안을 의결하기 위해 교육위 전체회의를 12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한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은 “다음주 월요일 전체회를 열어서 어제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학폭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현재 교육위에 계류된 학폭 예방법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묶을 수 있는 법안들을 나눈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교육위에 계류된 학폭 예방법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눈 상태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1그룹에 속한 개정안 36개를 처리한 셈이다. 이후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과 추가로 상정될 법안을 2, 3 그룹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된 학폭 예방법을 내용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 상태”라며 “우선적으로 1그룹 법안들을 처리하고 이후에 다른 그룹 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위 행정실은 여야가 합의한 1그룹 법안들의 내용을 정리 중이다.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대안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학폭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유 센터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내용,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학폭 피해학생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법안인 만큼 학폭 예방법 심사에 여야 모두 적극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순신 사태를 반면교사해서 국회와 교육부가 보완 입법에 서두르고 있다”며 “이번 법안소위에 학폭 예방법이 대거 상정되고 한꺼번에 묶어서 대안반영이 된 것도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그룹 법안에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제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관계자는 “정순신 사태 이전부터 발의된 학폭 예방법들도 많아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 학폭위 제도 개선에 정확히 초점을 맞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추가적으로 여야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폭위 제도 개선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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