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울산에서 주민 스스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 중구는 최근 재개발지역 B-07(학산동)과 B-08(학성동) 주민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찬성, 해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B-07구역은 토지와 건물 소유주 360명 중 57.2%, B-08은 764명 중 54.5%가 각각해산에 찬성했다.
중구는 해산 신청에 동의한 주민이 토지 등의 실소유주인지가 확인되면 추진위를 해산하고 울산시에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해제를 승인하면 재개발은 철회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중구 B-09(반구동)구역 주민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재개발사업을 자진 철회했다.
B-07과 B-08 구역이 해제되면 울산 최대 재개발지역인 중구의 총 6개 재개발사업 중 절반인 3곳에서 사업이 철회되는 셈이다.
B-03(우정동)구역 역시 현재 추진위 해산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지역은 2000년대 중반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추진위가 설립됐으나 주민들 사이에 재개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했다.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주 등의 과반 이상 동의가 있으면 재개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시법을 도입하면서 중구 재개발지역에 해제 바람이 불었다.
담당 지자체인 울산 중구 역시 해제를 행정적으로 돕겠다고 나서면서 해제 움직임이 가속화했다.
중구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토지 분할에 제약이 따르는데 실제 사업도 추진되지 않아 이에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개발이 해제되면 추진위 사업에 투자했던 정비 및 설계업체 등이 투자비 회수 등을 이유로 추진위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실제 B-09구역 역시 해제 이후 업체 측이 수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해제에 따른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자체가 지원하는 조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중구의 나머지 재개발구역인 B-04(북정, 교동)는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 B-05(복산1동)는 이미 시공사가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