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54곳 전담검사 지정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이 힘을 모은다. 검찰은 전국에 전담검사 70여명을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찰도 지난 10개월간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이 송치 후 보완수사부터 기소와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 중이다. 지난해 10월 ‘전세보증금 사기 엄정 대응’ 추가 지시 후 이날 기준 전국 60개 검찰청 중 6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 전담검사가 지정됐다. 전담수사관 112명을 포함하면 전담 대응 인력은 183명 규모다.

전담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응에 나서 구속영장 청구 및 법리 적용을 사전 검토하고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에 참여한다. 실제 2500억원대 ‘구리시 무자본 갭투자 사건’에서는 전담검사가 구속 심문에 참여해 주범 1명과 공범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국토부, 경찰과 협력한 결과 수사기간도 단축됐다.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석 달의 경찰 수사 후 검찰은 지난 22일 주범을 구속기소하고 31일 주요 공범 2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신속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전세사기 일당에게 최고 형벌이 선고되도록 주요 사건에서 전담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전세자금 73억원을 가로챈 부천 전세대출 사기처럼 범행이 집단·조직적일 경우 범죄집단으로 규정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겠단 방침이다.

검찰은 서민 상대 대규모 재산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에 입법 개정도 요청한 상태다. 현재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청 최고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어 최대 ‘15년 이하’ 까지 늘어난다. 이에 더해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사기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가중처벌도 가능은 하다. 그러나 피해자별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해 전세사기처럼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적용이 불가하다. 이 기준을 개별 피해액 대신 피해금액 합산으로 개정해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단 취지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간 전세사기 단속을 펼쳐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수사과정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이며 피해 금액은 45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피해자를 보면 20대와 30대가 54.4%를 차지했다. 주택유형별로는 빌라 등이 속한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83.4%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 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유동현·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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