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대법원서 징역 1년 10월 확정…검찰 추가기소
성폭력처벌법·성매매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성관계 불법촬영 68회·미성년자 성매매 2회 등
성매매 업소 운영자 2명·비서 2명도 함께 기소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여성 수십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성폭력처벌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 김영미)는 지난달 31일 권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7년~2021년 사이 68회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2013년~2016년 촬영한 30여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2021년 10월께 2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20년~2021년 사이 51회 성매매를 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권씨는 2021년 1월과 10월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3회 투약과 엑스터시 1회를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비서였던 A씨는 2021년 10월께 함께 마약을 투여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B씨는 2021년 10월께 성매매를 알선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가 성매매를 한 업소 운영자 C씨와 D씨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19년~2022년 사이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성매매 알선하고, D씨는 2021년 6월~12월 권씨에게 유흥주점 여성종업원 등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사경이 송치한 사건을 전면 보완수사해 추가 범행을 적발했다. 검찰은 46회 걸친 불법촬영 및 소지 범행, 30여건의 불법 촬영물 소지, 미성년자 성매매 2회, 케타민 투약, 성매매 21회 등을 추가로 밝혔다. 또 C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성매매 여종업원과 매수자를 특정하고, 1건당 80만원~200만원의 고액 요금을 토대로 올린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환수조치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권씨가 촬영하고 소지한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했다. 검찰은 “‘인격 살인 행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성범죄 및 성매매알선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dingd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