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포럼 “세율인하·단순화 해야”

우리나라 법인세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으로 법인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에서 ‘세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세제혁신포럼은 글로벌 스탠더드 대비 복잡한 세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교수, 한원교 율촌 변호사,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준석 교수는 우리나라 법인세의 조세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이다. 소비세 분야는 2위로 높지만,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매우 낮다. 2014년과 비교해 미국은 11계단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21계단 하락했다.

상의는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경쟁력이 역전된 원인은 미국이 2018년 15~35% 누진세율 구조를 21% 단일세율로 단순화하는 동안 한국은 2017년 25%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 산업 등 투자유치 인프라로서 조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상회한다.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들이 1~2개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며 “국제적 추세에 따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간소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오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법인세제를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며 “지방세법 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세(21%)와 별도로 주별로 법인세를 0~12%로 차등 부과한다. 이에 대해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지역별 차등세율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논의해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이므로 세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의료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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