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법에도, 판례도, 전례도 없습니다”
사상 첫 위헌 정당 해상 심판 청구 선고일(19일)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사상 처음’이란 말은, 준용할 수 있는 비교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통합진보당은 ‘해산 선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투쟁본부 전환을 준비하면서 24시간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통진당과 관련해 심판 청구를 넣은 항목은 정당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 크게 두가지다.
해산 선고(인용)가 내려질 경우 통진당의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그러나 통진당의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통진당 중앙당의 재산에만 국한되는지, 지역사무소 재산도 포함되는지 등이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도 통진당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당원 명부와 그간 받아온 당비 처리방식에 대해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국회의원직이 유지 되느냐 여부도 관심이다. 법무부는 1952년 독일 사례를 근거로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소속 의원’이 가능한 현행법상 정당 해산이 반드시 의원직 상실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은 또다른 논쟁거리다.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본다면 그 범위를 모두 다(5명)로 볼 것이냐, 지역구와 비례를 구분해 볼 것이냐는 의견으로 다시 나뉜다.
유권자 대표성이 높은 지역구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 대표 성격이 짙어 상실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통진당은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이상 지역구) 의원과 김재연, 이석기(이상 비례)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헌재가 의원직 상실 항목에 대해선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전례가 없어 일단 헌재 결정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은 ‘투쟁 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본부장을, 안동섭 사무총장이 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기존 당 지도부가 지휘부를 승계한다. 이정희 본부장은 18일 첫 투쟁본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투본은 헌재의 선고 시점 전까지 국회 농성과 당사 및 헌재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