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해나(32·가명)씨는 보증금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세사기 일당 ‘2400 조직’의 피해자다. 2021년 보증금 4억6500만원에 경기도 광명시의 빌라에 전세 입주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김씨는 ‘피해주택 전세보증금 최대 한도(4억5000만원)’를 초과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2. 차윤미(38)씨도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을 받기 어려운 사례다. 그는 2021년 9월 전세계약을 완료한 서울 종로구의 빌라에 입주하기 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며 피해를 입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마쳤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직전 세입자가 주택을 점유하면서 대항력에서 밀린 사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마지막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에서 이 같은 사각지대 보완 조항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야당이 최근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추가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다.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대출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안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논의된 안은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모두 갖춰야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사기가 발생한 경위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예시로는 신탁주택 전세사기나 입주 전 보증금 편취 등이 거론됐다.
또 최대 4억5000만원으로 제한된 피해주택 전세보증금 상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삭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4억5000만원을 넘더라도 조세채권 안분 등 일부 조치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보증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야당의 수정안은 오는 22일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야당이 앞서 제안한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 미반환 전세금 사후조정도 논의가 재개된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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