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봉(56·중국 국적)이 입국 기록이 없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수원 살인사건 피의자 박○○은 그동안 위조여권으로 한국을 드나들고 국내에 장기 불법체류한 것으로 밝혀져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박○○의 그간의 출입국 사항 및 향후 우리부의 불법체류외국인 관리 대책을 설명합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박춘봉은 2006년 생년월일을 바꾼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입국심사시 적발되어 본국으로 송환된 이후, 2008년에는 1998년에 사용한 여권과는 또다른 인적사항으로 성명과 생년월일이 다른 위명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춘봉은 1992년에 최초 입국하여 약 6개월간 불법체류한 후 같은 해 출국했고, 1996년, 부산항으로 밀입국한 후 같은 해 강제퇴거됐으며, 1998년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으로는 입국규제되어 입국이 불가능함에 따라 인적사항이 다른 위명여권(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발급받은 여권으로 외견상 진본여권과 동일함)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2003년 강제퇴거됨과 동시에 입국금지 조치됐다.
또 2006년에는 생년월일을 바꾼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입국심사 시 적발되어 본국으로 송환됐다.
2008년에는 1998년에 사용한 여권과는 또다른 인적사항으로 성명과 생년월일이 다른 위명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중이라고 밝혔다.
지문확인 시스템을 도입한 2012년 이전에는 성명과 생년월일을 바꿔 발급한 위명여권을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