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한 30대 남성이 화재가 난 빌라에서 노인 8명을 구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비를 부담하게 됐다며 허탈한 마음을 표현한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람은 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후회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9세 가장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빌라에서 화재가 나 연기가 더욱 짙어지고 불기둥까지 솟아올라 119에 긴급 신고를 한 뒤 무작정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주변에 화재 발생 상황을 큰 소리로 알리고 화재 현장에 직접 뛰어 들어가 1층부터 5층까지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그는 “자기 빌라에 불이 났냐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8명을 대피시켰다”면서 “3분 정도 구조활동을 펼쳤고 아무것도 없이 화재 현장에 들어가 가스를 마셨다”고 전했다.
유독가스를 마신 그는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구급차에 실려 가까운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글쓴이는 그러나 “사람을 구하고 다치면 병원비를 내야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며 “구급차를 타고 인명을 구하고 아파 병원에 갔으니 치료비를 내지 않을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취자들이 다쳐도 치료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환자가 돈 내지 않고 그냥 가도 어쩔 수 없어 치료비가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방송을 본 후 느꼈다”면서 “이 글을 쓰며 허탈감이 온다”고 토로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병원비와 병원 다니느라 생긴 휴업손해는 화재원인 제공자에게 화재보험청구 가능하다”, “관련한 내용을 구청 또는 소방서에 문의해 적용을 받게 되면 모두 환급 받을 것”, “범죄피해자구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나라에서 피해자를 위한 구조금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조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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