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가 훈련 부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 군 예비작전시설을 평시 주민 또는 등산객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방규제들이 일부 완화됐다.
국방부는 17일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특정지역과 시기에 훈련수요가 몰려 휴일훈련이 꼭 필요한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휴일 훈련일자와 지역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2015년부터 휴일 훈련대상에 향방작계 1차 훈련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훈련신청도 훈련부과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해 예비군들의 불편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이전까지는 휴일훈련이 일부 훈련만 신청 가능하고 신청시기도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가능해 실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 예비 작전시설을 평시에 민·군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예비작전시설 민·군 공동활용 협의 지침’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군 예비작전시설 공동활용 요청시 처리절차가 명확히 정립됐다”며 “민군간 원활한 협의가 가능해져 향후 주민쉼터 등으로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대전차 방호시설이나 방공진지 등 군 예비작전시설은 미관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의 이전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일부시설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해달라고 군에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관련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부대에서 허가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귀환 국군포로의 거주이전 신고의무도 폐지된다. 국군포로 주거지원제도에 따라 제공된 임대주택을 관리할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규제지만 국군포로의 직접 신고 외에 정부에서 주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 있는 만큼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무원 채용기준을 완화해 국방부 문턱을 낮추고, 방산수출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군 공사 건설사업 입찰제한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단순히 규제 폐지나 완화 차원을 넘어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민·군이 상생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가안보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히 검토한 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