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속보
헤럴드 속보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53)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들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에 미뤄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