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아니라 6개월 후라도 김기현 지도부 운명 모르는 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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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당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것 치고는 3개월은 너무 가볍지 않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윤리위 결정이 담긴 기사를 게재하며 “당원권 정지 12개월과 3개월은 4대 1의 차이 같지만, 사실상 100대 0의 차이”라며 “총선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이 이번 징계로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진 점을 짚은 것이다.

유 전 의원은 태 의원의 낮은 징계에 대해 “’5·18, 전광훈, 4·3 vs 4·3, JMS, 녹취록’의 차이가 뭐길래 이런 징계의 차이가 나는지 공정과 상식에 비춰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고위원 사퇴 여부는 말이 안 된다”며 “1년 동안 어차피 최고위원은 못하는 것이고, 1년이 아니라 6개월 후라도 이 지도부의 운명은 모르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4시간의 심의 끝에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두 사람이 해당(害黨) 행위를 금지한 윤리위 규정 제20조 1항,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윤리규칙 4조 1항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 이탈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태 의원의 ‘당원권 정지 3개월’ 양형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한 것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해 영형이 낮춰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정치적 해법’을 언급하며 사실상 최고위원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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