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간 만료일 하루 지나 상고이유서 제출
대법, 상고 기각 결정…하급심 판결대로 확정
“군검사의 상고이유서도 유효하나 기간 지나”
준강간 혐의 A씨,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
2심도 무죄 유지… 고의 입증 부족하다 판단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군검사가 제출기간 만료일 하루가 지나고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사건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군검사가 낸 상고이유서도 유효하긴 하지만 이 사건에선 법에 정해진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서 지난해 12월 27일 송달됐다”며 “그런데 상고를 제기한 군검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올해 1월 17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상고장에도 구체적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상고 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사건에선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이후 21일 만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돼 정해진 기간을 하루 넘겼다.
원칙적으로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군검사가 상고하면 대검 소속 검사가 아닌 군검사가 상고이유서를 내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1심이 일반 법원 아닌 군사법원에서 시작된 사건에서 군검사가 낸 상고이유서가 유효하다고 본 첫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일이라는 기간을 하루 넘겨 제출돼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없이 상고 기각 결정했다. 군검사가 상고이유서를 냈다고 해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2020년 군 간부였던 A씨는 술을 마셔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준강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2심도 B씨가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A씨의 고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준강간은 피고인이 타인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입증돼야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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