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첫 공판준비기일 열어
이 대표 매주 법원 출석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를 모른다고 발언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1일 특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대표가 받는 핵심 혐의는 배임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공사에 배당받도록 해 차액(4895억원)만큼을 배임 액수로 산정했다. 공모지침 작성 당시 주무부서에서 공사의 적정 이익이 전체 개발이익의 70%로 검토됐는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9600억원 규모 대장동 개발이익 중 6725억원이 공사 측 몫이라는 게 검찰의 계산이다.
이밖에 성남시장 시절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네이버·두산건설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한 제3자 뇌물죄도 받는다.
대장동 본류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가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 대표는 지난 3월부터 2주에 한 번씩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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