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 혐의도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로비스트로 지목된 ‘키맨’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백현동 의혹 관련자를 처음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 수사망이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일 김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총 7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공사 관련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용지에 아파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용도 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을 허가하면서 아시아디벨로퍼 등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백현동에는 50m 높이의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건설됐고 민간사업자는 3000억원에 가까운 분양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그 후에도 이 대표 측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사업 승인 과정에 이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수사할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관련 성남시의 인허가가 이뤄졌을 당시 다른 건설공사 비리에 연루돼 구속 상태(2015년 4월~2016년 4월)였기 때문에 로비를 할 수 없었고, 정 대표와 동업 지분을 정리하면서 77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됐을 당시 부동산 개발 관련 경력이 없었고, 측근들과 면회 및 서신을 통해 '옥중 로비'를 한 정황에 근거해 김 전 대표가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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