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육군으로 복무하던 상병 A씨. 위병소 경계근무를 서던 중 하사였던 고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고 씨의 총탄에 입술부위를 맞아 숨졌다.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부대관계자들은 고 씨의 편이었다. 긴급 간부회의를 연 관계자들은 A 씨가 가정문제 등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입을 모았다. 부대 지휘관과 부대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다.

부대원들은 현장보존 조치도 없이 A 씨의 시신을 세면장에서 씻었고, 시신은 사건 다음날에야 의무대로 후송됐다. 진상조사가 이뤄졌지만 전투복 상의와 총기 등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으로 교체된 상태였다.

유족들은 A 씨가 가족 간의 갈등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설 병원에서 검안할 수 있도록 시신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한 가족들의 요구는 묵살됐고 부대는 막무가내로 시신을 화장해 버렸다.

A 씨의 죽음은 그렇게 자살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A 씨의 모친은 2006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진정을 제기했고 마침내 의문사위는 A 씨가 사망한 지 30년만인 2008년 그가 고 씨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유족들은 A 씨가 부대에서 가정사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사망 원인을 조작해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한 정부는 유족들에게 4억6000만원 가량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A 씨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고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김우진)는 국가가 고모 씨와 그의 옛 부대원 등 6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1억8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고 씨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지급했던 위자료 중 일부를 고 씨 등 사건 조작에 가담했던 6명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를 사고사가 아닌 자살로 은폐ㆍ조작하는 불법행위를 고의로 저질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구상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