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혐의…면허취소 수준
아내 치료 중 사망…남편은 생명 지장 없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대낮 만취 운전으로 길을 걸어가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로 부인 A 씨가 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완주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36분께 B(21)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6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길을 가던 40대 A씨 부부를 들이받았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학병원에 옮겨진 B씨는 치료 중 숨졌다. A씨의 남편 역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잡아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갓길을 걷던 B씨 부부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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