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기사 1명 입건…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아이父 “다음 달 우리 막내 생일이었는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근 공장에서 굴러온 1.5t 대형 화물에 치여 부산의 10살 초등학생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공장 측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여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중이다.
경찰은 공장 작업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0여분간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스쿨존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가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공장 측이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버팀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봤지만, 이를 제대로 썼는지를 파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땐 멈춤대나 쐐기 등을 이용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 당시 원통형 화물이 비탈길로 굴러 내려가자 작업자들이 버팀대를 던져 화물을 멈추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물은 버팀대를 타고 넘어 사고 현장까지 100여m를 굴러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하역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1명을 입건했다. 조사 뒤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8시22분께 부산 영도구 청학동의 한 스쿨존에서 원통형으로 포장된 1.5t 대형 어망실이 굴러 초등학생 3명과 여성 1명 등을 덮쳤다.
10세 여아는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부상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자신이 숨진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음 달이 우리 막내 생일이라 미리 선물을 준비해 회사에 뒀는데, 이제 전해줄 수 없다"며 "사고 다음 날은 1품 태권도 심사가 있는 날이었다. 빈소에 관장님이 도복과 품띠를 갖고와 많이도 울었다"고 추억해 누리꾼들을 울렸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