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작년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계인 영 김 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과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고문, 수감, 강제노동, 굶주림을 통해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인권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법안 발의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환대받고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에는 미국 상원에서도 북한인권법을 5년간 다시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의 주도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대북 방송과 인도적 지원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아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민조정관을 두고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미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고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지난 의회에서도 상원에서는 마르코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하원에서는 영 김 의원과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이 각각 재승인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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