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앞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기존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현저히 제한되면 마일리지 개편 유예 및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약관으로 명문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이 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예외 없이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코로나19처럼 여객 운송이 줄어 전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의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하늘길이 막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다. 양사는 이런 상황에선 통상 10년인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문구가 '할 수 있다'로 쓰인 것은 특정 상황이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이고, 항공사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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