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최저임금 관련 노동 규정과 관련, 우리정부가 제안한 남북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안한 통지문을 접수하길 거부했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오후와 오늘 오전에 걸쳐 노동규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개성공단공동위 우리측 위원장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명의로 공동위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북공동위 사무실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이 공식 거부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은 주권 사항으로 남측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통지문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심각하게 훼손할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 담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북측의 일방적인 규정 개정 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해 “남북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공단 운영에서의 기본적 신뢰조차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통행․통신․통관 등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및 노동생산성 향상 노력 없이 임금인상만을 추구한다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임금문제를 비롯하여 개성공단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측의 확고한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남북 당북간 협의 없는 어떤 제도 변경도 용인 않을 것”이라며 “북측은 일방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정상화를 위해 남북 공동위의 조속한 재개에 호응해 오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정부는 북측이 일방조치 지속하면 단호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측이 노동 규정의 일방 개정을 계기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남북간 합의를 무시하고 우리 기업을 상대로 직접 제도 변경에 나서며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을 50달러로 인상하고 연 인상률 5%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문서로 일방 통보했다. 그동안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03년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가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5% 이내에서 인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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