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부가 1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데 이어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외에 대한항공 법인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부는 이날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항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 전부를 검찰에 넘겼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로 국토부가 기소권을 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셈이다.

검찰은 당초 “국토부는 항공운항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검찰은 조 전부사장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국토부로부터 공을 완전히 넘겨받게 됨에 따라 대한항공에 대한 기소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검찰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대한항공이 회항 사건 이후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토록 회유한 것은 항공법상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토부 조현아 고발에 법인도 기소, 산넘어 산”, “국토부 조현아 고발, 죄값 제대로 받아야”, “국토부 조현아 고발하면 검찰 얼마나 구형할까”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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