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현실판 더글로리'라 불리는 끔찍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공개됐다. 인권위 등 인권단체는 이 같은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칫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에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표예림 씨의 동창생이라 밝힌 채널 운영자 A씨는 영상에서 “예림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해서 최모씨, 남모씨, 임모씨, 장모씨가 속한 일진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예림이는 아직까지 고통받으며 사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다. 더 이상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어 익명의 힘을 빌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들은 예림이 어깨를 일부러 부딪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폭행과 욕설을 했다”며 “예림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더 괴롭혔다. 단순히 친구끼리의 장난이 아닌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폭 가해자로 4명을 지목하고 이들의 실명과 졸업 사진을 차례로 공개했다. 이어 이들의 직업, 근황을 전하며 최근에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왕따를 주도한 인물로 남씨를 꼽으며 현재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씨는 미용사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씨는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최씨는 개명을 했다며 개명한 이름까지 공개했다.
인권단체 등에서는 이런 피의자 신상털이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연쇄살인마 강호순의 신상공개도 반대할 정도로 피의자 인권 보호에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고 공개된 게시판에서 욕설을 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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