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허위로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기피한 배구선수 조재성(28)이 "병역을 면탈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달라"면서 "입영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면제·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가 끝까지 그런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범행 중에도 여러 번 중단 의사를 밝혔다"며 "조 씨가 곧 입대할 예정이며 상당 기간 반성한 점을 종합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은색 양복과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출석한 조 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모두 다 제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조 씨는 재판을 마친 후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처벌은) 법정에서 주시는대로 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죄송하며 평생 사죄하고 살겠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차량에 탑승했다.
조 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8년 피부 질환(건선)을 사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입영을 미뤘다.
이후 2020년 12월 병역브로커 구모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병역 면탈 방법을 상담받은 뒤 가짜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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