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는 ‘경고’ 없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이면 기승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일명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처음 승차거부로 단속된 택시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분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는 승차거부로 첫 신고된 경우 ‘경고’로 갈음하도록 돼 있지만, 이달부터는 승차거부로 확인된 경우 최초 위반이라도 예외없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도 강화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신고되는 24곳에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CCTV 단속차량 4대를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을 적발하고, 택시표시등이나 예약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잡아낸다.
다른 지역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도 단속한다. 서울시는 매주 금요일 서울택시 종사자 279명을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 투입해 빈차로 서울에 들어와 승객을 모아 나가는 경기ㆍ인천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경기ㆍ인천택시가 빈차로 서울에 진입하면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려는 의도로 보고 즉시 돌려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지역 택시의 장기정차, 호객행위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심야전용택시를 늘리고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연장 운행하는 등 시민들의 귀가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교통수단도 투입한다. 이 밖에 개인택시조합은 연말까지 심야시간대 강남역 지오다노 앞에서 ‘승차지원단’을 운영, 개인택시 5대를 상시 대기시켜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합동 단속으로 승차거부, 총알택시가 근절돼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승차거부 근절 활동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