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살수차 운용 허가권자…업무상과실치사 혐의

1심 무죄 “과열된 시위 상황서 백씨 현장 주시 어려워”

항소심 벌금 1000만원 “인명 피해 우려 상황…백씨 현장 주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연합]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살수차 운용 허가권자로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씨에게 직사살수해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시위 당시 경찰은 살수차 운용지침에 규정된 살수압 이상으로 가슴 윗부분에 집중적으로 직사했고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17초가량 계속됐다. 구 전 청장은 경찰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살수운용의 허가권자로서 생명과 신체 안전을 해하지 않아야 하는 지휘·감독권을 위반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한 살수행위에 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현장지휘관이 안전한 살수에 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보고받았을 경우에 한해, 현장지휘관에 대해 안전한 살수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구 전 청장이 시위 현장과 동떨어진 상황지휘센터에 있어 직사 살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당시 6만 8000여명이 모인 시위 곳곳에서 과열된 대치가 이어져 백씨 사건 현장을 주시하기 어려운 점이 감안됐다. 재판부는 시위 이전에 구 전 청장이 살수차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점도 언급했다.

항소심은 구 전 청장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야간이고 비까지 오고 있어 살수요원들이 현장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가슴 윗부분을 겨냥해 살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백씨에 대한 직사 살수 이전부터 현장에서 위법한 직사살수가 이어져 인명 피해가 당연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현장 책임자에게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해 살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촉구하거나 안전 요원을 추가 배치해 현장 상황을 확인‧점검해 필요최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살수를 중단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씨가 쓰러진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시위 현장은 경찰 저지선이 무너져 자칫 정부청사까지 밀릴 수 있는 곳으로 상황실에서 주시하던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당시 현장지휘관이 안전한 살수에 대해 지휘·감독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