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의원 부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아들에겐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영장 혐의 기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곽상도 전 의원 부자 관련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 전 의원의 다른 혐의 및 아들 곽모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1일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 부분과 관련해 호반건설,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날 검찰이 집행 중인 압수수색 영장에는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모씨가 모두 피의자로 기재됐다. 곽 전 의원과 아들 곽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미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2021년 4월말 실수령액 기준 2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더 큰 수익을 보장받으며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상황이니,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당시 언급된 경쟁 컨소시엄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이었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측이 하나은행 측에 김씨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새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혐의 외에 추가 수사를 통해 별도 혐의로 곽 전 의원과 아들 곽씨를 입건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뇌물인데 퇴직금, 성과급 등 명목으로 가장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주된 혐의였던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별도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만 유죄가 인정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실수령액 25여억원)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고 보면서도, 곽 전 의원의 대장동 사업 영향력 행사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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