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터키 앙카라에서 국토부와 터키 항공청 간 항공제품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 인증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 체결은 올해 양국 간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교차 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양국 간 항공 안전 분야에 최초의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항공 선진국인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유럽의 항공기 인증체계를 도입한 터키와 체계가 동동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국은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복 검사를 생략하는 등 항공기 인증이 간소화돼 수출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4인승 비행기(KC-100)와 개발 중인 2인승 비행기(KLA-100) 등의 터키 수출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대 공산품시장이자 이슬람권 진출 교두보 국가인 터키와 항공 인증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우리나라 항공기 인증 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8배 크기인 광활한 국토를 가진 세계 17위 규모인 터키는 항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가 개발한 항공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의 항공기 거대시장국가와 업무협약을 확대해 우리나라 항공 제품이 전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