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강남 학동사거리서 가로수·변압기 들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227%…법원, 벌금 2000만원 선고
김씨 “음주운전 한 사실 자체 잘못”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씨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 A씨는 이날 불출석해 선고가 분리됐다.
김씨는 선고 후 “죄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잘못”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해 사건 이후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신사동 등 일대가 약 4시간 30분간 정전이 되는 등 영업 지장을 입었고, 김씨 측은 피해 상점을 찾아가 사과와 함께 보상급을 지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채혈을 분석한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227%로 측정됐다.
앞선 재판에서 생활고를 호소했던 김씨는 선고 전날 지난해 2월 강남의 한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주점) 목격담이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