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76개 대기업집단 전수조사
“내부거래 공시 가장 부담…하도급 공시 불합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업 공시의무가 늘어나면서 대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공시의무는 기업집단 현황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와 사업보고서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공시의무 등을 의미한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국내 76개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81.6%가 ‘지난 5년간 공시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증가’는 29.0%였으며 ‘다소 증가’도 52.6%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에는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되면서 3개 신규 공시가 작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공시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공시부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73.7%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해 초 공정위가 8개 분기 공시 항목을 연 공시로 전환하는 등의 공시부담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작년부터 시행되는 3개 신규 공시제도와 조만간 도입이 예상되는 ESG 공시의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76개 대기업집단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를 ▷대규모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하도급대금 공시(14.5%) 순으로 꼽았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공시(13.1%) ▷국외계열사 공시(7.9%) ▷ESG 공시( 7.9%)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로 ‘하도급대금 공시’가 29.6%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가장 상위에 올랐다. 이어 ▷기업집단현황 공시(21.1%) ▷국외계열사 공시(12.7%) ▷대규모내부거래 공시(9.9%) ▷공익법인 공시(8.5%)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7.0%) ▷ESG 공시(7.0%) 등이 차지했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2차 이하 협력사가 계약대금 협상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간 결제조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결제조건을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차 이하 수급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 10곳 중 7곳이 ‘아무 도움되지 않거나 오히려 폐해만 야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도급 공시제도 시행 관련 애로사항’(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기존 공시와 다른 성격으로 현재 공시인력이 담당하기 어려움(52.6%)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 행정부담 증가(43.4%) ▷2차 이하 협력사에게 필요한 정보보다 과도한 공시의무 부과(43.4%) 등이 지적됐다.
한편 대기업들은 향후 정부의 정책과제로 ▷불필요한 항목 폐지(38%) ▷유연한 제도 운영(35%) ▷공시의무간 중복사항 통합(16%)을 지목했다. 공시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 ▷유연한 제도운영‘(35.1%) ▷공시의무간 중복사항 통합’(16.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면도 있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면서 “공시제도를 남발하기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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