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2004년쯤 미국에서 직업이 없던 처남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대한항공측에 부탁한 사실이 있다”며 시인했다.
김성수 대변인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정치인생을 걸고 한번도 자식이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자부심으로 정치인생을 버텨왔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가족의 송사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대단히 부끄럽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위원장은 김 대변인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004년 처남이 문 위원장의 지인과 함께 대한항공을 방문해 납품계약을 부탁했는데, 대한항공이 이를 거절하면서 취직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문희상 위원장의 취업청탁이 밝히지게 된 것은 문희상 위원장의 처남 김모씨가 문 위원장과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가 “A시가 김씨에게 2억8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건은 A씨가 1994년 동생 김씨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B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B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2001년 김씨 명의 건물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고서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김씨는 건물이 B씨에게 넘어간 데 대한 손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누나와 매형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씨는 건물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이 2001년이고,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3년으로 채권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난게 아니냐는 점이 쟁점이 되면서 문 위원장으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었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 증거자료에서 문희상 위원장이 2004년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자신의 취업을 부탁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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