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과거 미육군소속 특수임무 수행 경력
유족, 보상금지급 신청 2차례 걸쳐 제기
법원 “미군 부대 소속, 보상대상 아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미 육군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활동했다며 유족이 보상급지급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부친 B씨가 1958~1959년 사이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2007년 4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급 지급을 신청했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미 육군 부대 소속이었다고 진술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특임자보상법상 ‘외국 부대는 제외’ 규정에 근거해 신청 취하를 권유했다. A씨는 2009년 12월 B씨를 대신해 지급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5월 보상심의위원회에 과거 지급철회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신청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데, 과거 A씨가 지급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반려됐다. 이후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보상심의위원회가 A씨의 신청을 접수해 처분하라고 판단하자, 다시금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부친은) 외국부대인 미군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로 규정됐다. 이 규정의 ‘군 첩보부대’ 의미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외국군에 소속됐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돼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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