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와 채팅 사실 확인 데이터장비 도입 활용

‘채팅금지’ 부과 대상, 성적 대화했다 적발 사례도

미성년자와의 채팅 금지 준수 대상에 대한 디지털 분석 절차. [법무부 제공]
미성년자와의 채팅 금지 준수 대상에 대한 디지털 분석 절차.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미성년자와의 채팅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식 도입됐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지워도 채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 데이터 장비를 보호관찰소에 마련해 이달부터 활용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디지털 분석 시스템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진행된다.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과 보호관찰관 디지털 분석 검사에 응하도록 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여기 해당한다.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검사에 응할 것’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고, 미동의시 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보호관찰관은 제출받은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 분석 획득 장비로 데이터를 추출한 뒤 국과수에 송부하고, 국과수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 채팅앱 설치, 미성년자 채팅 여부 등을 파악해 결과를 보호관찰소에 회신하게 된다.

분석 결과 미성년자와의 채팅 사실이 확인되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추가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분석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 중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채팅앱을 설치해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했다가 적발돼 수사 중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와의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어도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채팅한 후 해당 앱을 지우면 적발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채팅을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엄격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채팅 및 SNS 등으 ㄹ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