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24)과 걸그룹 글램 다희(20·본명 김다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헌 협박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들며 “지난 8월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전까지 사생활 동영상으로 금전 갈취할 의사가 드러난다”며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 관계라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극히 만난 횟수가 적고, 지난 7월까지 B씨와 연인 관계였던 점, 다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이병헌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비하하는 호칭이 오간 점에서 이 둘이 교제한 실체가 없다. 피고인들의 변서는 이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여자 가슴보다 엉덩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지연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한 점 반성한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실망감을 안긴 점 죄송하다. 피해자(이병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또 “왜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됐는지 묻고 싶다”는 정 판사의 질문에는 “모멸감 때문에”라고 짧게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10월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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