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 상황이라도 가해차량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주차된 차량 등을 들이받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치는 도주행위에 대한 제제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등 단순 접촉사고에 관한 운전자 의무는 불명확하게 돼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