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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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와 정서 검사 결과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해당 교사가 사적인 이익을 노리고 정보를 넘겨주지는 않았지만, 피해 학생에게 추가적인 불이익과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이던 A씨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의견서는 B 교장이 인권위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B 교장은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A씨는 가해 학생 부모의 연락을 받고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이메일을 이용해 가해 학생측에 전달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은 이 내용을 민사소송에 사용했다.

앞서 학교는 가해 학생 2명을 ‘징계 없는 화해 권유’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고, 피해 학생 부모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B 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