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팰트로가 스키 리조트에서 '스키 뺑소니'를 행했다는 의혹으로 21일(현지시간) 미국 법정에 섰다. 팰트로 측은 이번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맞소송을 낸 상태라 두 건은 병합·진행됐다.
은퇴한 검안의사인 테리 샌더슨(76)은 7년 전인 2016년 미국 로키산맥 인근 파크시티의 스키리조트 디어밸리 스키장에서 팰트로가 '통제 불능' 상태로 자신에게 부딪혔고, 이에 따라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샌더슨은 팰트로의 주의 태만 등으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30만 달러(약 3억9000만원)를 요구했다.
그는 2019년 1월 팰트로의 스키 강사와 스키장 측에 310만 달러(약 40억원)의 손해배상을 걸었다가 재판부가 기각하자 배상액을 줄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날 유타주 파크시티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팰트로 측은 원고의 주장은 "완전한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팰트로 측은 "뒤에서 덮친 건 내가 아닌 샌더스"라며 "그는 스키장에서 넘어진 후 곧바로 일어섰고, 내게 '다친 데 없다'고 안심시켰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충돌사고 이전에도 뇌손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거론해 오래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억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타주 법률을 보면 활강 중인 스키어는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스키어에게 통행권을 양보할 의무가 있다. 재판의 쟁점은 어느 쪽이 사고 순간 오르막 구간에 있었느냐가 될 것이라고 영국 BBC는 보도했다.
현재 팰트로 측은 소송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100만 달러(약 13억원) 규모의 맞소송을 건 상황이다.
소송은 앞으로 8일간 이뤄진다. 팰트로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24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