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18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동물 보호단체 회원들은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구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잡은 후 집에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나무 막대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잔인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도록 해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3개월간 구금 생활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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