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경주·안동·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5.34㎢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 등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 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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