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중국동포 박(56) 씨에 대해 13일 오전 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
수사 본부가 차려진 수원 서부경찰서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 박 씨는 동거하던 중국동포 김(48ㆍ여)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수원 팔달산과 수원천 부근에 버린 혐의로 지난 11일 긴급체포됐다.
박 씨는 검거된 이후 지금까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나머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가 월세 계약을 맺고 잠시 거주했던 방에서 발견된 혈흔을 국과수에 보내 피해자 김 씨의 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유기된 시신이 담겼던 것과 같은 비닐 봉투를 방에서 발견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박 씨가 숨진 김 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지난 9일 경기도 포천 일대에 한동안 머물렀던 사실을 포착, 이와 함께 박 씨가 이 지역에 김 씨의 시신 일부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이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