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이달 공포·시행…1400여명 안장 길 열려
기존 경찰 1982년 1월·소방 1994년 9월 이전 해당 안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14일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경찰관의 경우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 소방공무원의 경우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했을 때만 현충원에 안장됐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 개정으로 현충원 안장이 시작됐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 안장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1982년 1월 1일 이전 순직 경찰관과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이 때문에 기준 시점 이전 순직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의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보훈처는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구현의 일환으로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광복 이후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전사자 등의 입법사례처럼 사망 시기와 무관하게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1400여 명의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관과 같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어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한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 일류보훈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